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

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

사건번호 사전-2023-법규국조-0496 [법규과-3223] 선고일 2023.12.22

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
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해당 장비판매대가(이하 ‘쟁점 사업소득’)를 지급받는 한편, 이와는 별도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(원천징수)한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 사업소득은 ‘국외원천소득’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질의법인은 이차전지용 장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이차전지용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

○ 위 과정에서 해당 수출 장비를 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, 해당 설치용역이 한·중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약 제14조제1항나목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

○한편, 질의법인은 중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음

2. 질의요지

○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면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여 중국 현지에서 그 설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납부(원천징수)한 경우

-「법인세법」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중국에 수출한 장비 판매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57조【외국납부세액공제 등】
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금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

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(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"이라 한다)을 뺀 금액으로 한다.(후문 생략)

1. 직접비용: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.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.

2. 배분비용: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

○ 법인세법 제93조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5. 국내원천 사업소득: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. 다만,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(人的用役)소득은 제외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【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

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.

1.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·가공·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(이하 이 조에서 "제조등"이라 한다)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(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

2.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(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(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
3.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(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
4.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·설치·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1. 삭제 <2020.2.11>

2. 삭제 <2020.2.11.>

3. 삭제 <2020.2.11>

4. 삭제 <2020.2.11>

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, 선전, 정보의 수집과 제공, 시장조사,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○ 한·중조세조약 제3조【일반적 정의】

1.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정의 목적상,

  • 가. "한국"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,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, 국제법에 따라 해상.하층토의 자원의 탐사.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.
  • 나. "중국"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,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, 국제법에 따라 해상.하층토의 자원의 탐사.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.
  • 다. "일방체약국" 및 "타방체약국"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.
  • 라. "조세"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.
  • 마. "인"이라 함은 개인.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.

○ 한·중조세조약 제4조【거주자】

1. 이 협정의 목적상 "일방체약국의 거주자"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, 거소,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.

○ 한·중조세조약 제5조【고정사업장】

1. 이 협정의 목적상 "고정사업장"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.

2. "고정사업장"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.

  • 가. 관리장소
  • 나. 지점
  • 다. 사무소
  • 라. 공장
  • 마. 작업장 및
  • 바. 광산.유전.가스천.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

3. "고정사업장"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.

  • 가. 건축장소, 건설.조립.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,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
  • 나.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(자문용역을 포함)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

4.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고정사업장"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
  • 가.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.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
  • 나. 저장.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
  • 다.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
  • 라.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
  • 마.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
  • 바. "가" 내지 "마"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(단,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.)

○ 한·중조세조약 제7조【사업이윤】

1.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,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,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
2.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,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,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.

3.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,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.

4.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,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.

5.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.

6. 전기 제1항의 목적상,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
7.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,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○ 한·중조세조약 제14조【독립적 인적 용역】

1.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.

  • 가.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(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)
  • 나.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(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)

2. "전문직업적 용역"이라 함은 의사.변호사.기사.건축사.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.문학.예술.교육.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